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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활용하기
월세 지출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필요
▶주요 혜택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내역 확인 가능
- 비대상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청년 취업자 감면
-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
▶경력단절여성 감면
-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직 시
-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청년 감면과 중복 시 유리한 감면율 적용 가능
맞벌이 부부를 위한 최적의 공제 방법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
▶유의사항
- 고소득자의 공제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나,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예외일 수 있음
-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공제항목 변동 고려 필요
연말 추가 공제 기회
▶연금계좌
- 납입한도: 6백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9백만 원)
- 세액공제율: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주택청약저축
- 연 납입액 3백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 주의: 5년 내 해지 시 가산세 부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 연 납입액 6백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 3년 내 해지 시 가산세 있음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하기
▶일반 기부금
- 1천만 원 이하: 15% 공제
- 1천만 원 초과: 30% 공제
- 2021-2022년 이월분은 각각 20%, 35% 적용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효과
-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15% 공제
-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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