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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TIP'

지금만나러갑니다 2024. 12. 18. 19: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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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절세팁

    월세 세액공제 활용하기

     

    월세 지출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필요

     

     

    ▶주요 혜택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내역 확인 가능
    • 비대상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청년 취업자 감면

    •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

    ▶경력단절여성 감면

    •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직 시
    •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청년 감면과 중복 시 유리한 감면율 적용 가능

     

    맞벌이 부부를 위한 최적의 공제 방법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이용절차

     

     

    ▶유의사항

    • 고소득자의 공제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나,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예외일 수 있음
    •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공제항목 변동 고려 필요

     

    연말 추가 공제 기회

     

    ▶연금계좌

    • 납입한도: 6백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9백만 원)
    • 세액공제율: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주택청약저축

    • 연 납입액 3백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 주의: 5년 내 해지 시 가산세 부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 연 납입액 6백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 3년 내 해지 시 가산세 있음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하기

     

    ▶일반 기부금

    • 1천만 원 이하: 15% 공제
    • 1천만 원 초과: 30% 공제
    • 2021-2022년 이월분은 각각 20%, 35% 적용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효과
    •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15% 공제
    •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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