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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Q: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다음의 경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 상반기 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의 ①근로소득 ②사업소득 ③기타 소득 ④양도소득(주식 제외) ⑤퇴직소득을 포함합니다.
Q: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며, PDF 자료로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성년(19세 이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의 경우, 해당 자녀가 직접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동의 신청 방법:
-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제공동의 현황 조회
- 모바일: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조회
Q: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매년 근로자들이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잘못 공제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과다공제로 인한 실수를 최소화하고,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Q: 회사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1월 20일보다 공제자료를 좀 더 빨리 일괄제공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자료 일괄제공받는 일자를 1월 17일과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일에 신청회사가 집중되는 경우 순차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 신청·관리 → 일괄제공받는 일자 선택
Q: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수정할 수 있나요?
A: 네, 2025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추가·제외·변경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의 확인(동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확인 근로자에게는 1월 15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한 경우 복구가 가능한가요?
A: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다음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연말정산 방법
Q: 연도 중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회사 이동 시: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복수 근무지: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전 근무지 또는 종 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주)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이번 연말정산 때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 2025년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정(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6월 2일까지 정정 시 가산세 없음)
- 확정신고 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소득·세액공제 및 감면
Q: 올해 내 집 마련 후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2024년 12월 31일 기준 1 주택 세대주의 경우, 다음 항목들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 포함)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은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 가족 간 중복하여 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 불분명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Q: 재혼 시 결혼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산출세액에서 50만원 한도로 생애 1회만 적용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으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 연금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연금계좌를 해지한 경우:
- 해지한 연도의 납입금액은 공제 불가
- 기존 세액공제받은 연금납입액을 연금 외 수령 시 기타 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