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혜택 총정리]

지금만나러갑니다 2024. 12. 18. 16:26

목차



    반응형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와 공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과 육아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좋은 소식이 있네요! 2024년부터는 결혼과 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이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혼인신고분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 2024년에는 2021년 출생 자녀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 단, 지배주주나 대표자의 친족은 제외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 8~20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5만 원씩 증가합니다
    • 자녀 2명: 35만 원 (기존 30만 원)
    • 자녀 3명: 65만 원 (기존 60만 원)
    • 자녀 4명: 95만 원 (기존 90만 원)

    ▶ 의료비 공제 확대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공제
    • 고소득자(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도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확대

    주택 관련 대출과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확대

    •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상한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완화

    •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혜택
    • 연간 월세액 1천만 원 한도
    • 일반적으로 지출액의 15%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공제

    ▶ 주택청약저축 공제한도 상향

    • 연간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

     

    기부금과 소비 증가에 대한 혜택

    ▶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 2024년 기부분에 한해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40% 공제율 적용
    • 기존: 1천만 원 이하 15%, 초과금액 30% 공제

    ▶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

    • 전년 대비 사용금액이 5% 초과 증가한 경우
    • 증가분의 10%를 추가 소득공제 (한도 100만 원)

    이처럼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지원과 주거비용 부담 완화, 그리고 기부와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공제 혜택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잘 활용하시어 세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