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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면 연간 세금 일정에 따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올해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1월: 자동차세 선납(1월 16일 ~1월 31일)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내지만,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선납하면 3%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납 시 할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선호합니다.
2월: 연말정산
직장인은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최대한 환급받으세요.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반영되니,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6월: 자동차세 납부(6월 16일 ~6월 30일)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지 않았다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월: 재산세 1차 납부(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해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8월: 주민세(8월 16일~9월 1일)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부담하는 세금으로,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9월: 재산세 2차 납부(9월 16일 ~ 9월 30일)
9월에는 토지 재산세와 7월에 납부하지 않은 주택분 재산세 절반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11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납부해야 하니, 기준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12월: 자동차세 납부(12월 16일 ~12월 31일)
자동차세를 1월이나 6월에 선납하지 않았다면, 12월에 잔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위한 세금 일정
사업자는 일반 납세자보다 세금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주요 세금 납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7월: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상반기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3월, 8월: 법인세 납부:
법인 사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개인이나 사업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2025년 세금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방지하고, 절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