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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은 중증 질환 보장 확대와 비중증 치료 항목의 본인 부담률 인상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도수 치료 등  본인 부담 증가

     

    보건복지부는 고가의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리 급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가격 통제를 통해 병원의 과잉 진료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 치료 등 통증 완화 목적의 비급여 치료가 관리 급여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 항목까지 100% 본인 부담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와 함께 도수 치료를 받으면 물리 치료 비용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025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실손보험 비중증 치료 본인 부담 90%로 인상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평균 20% 수준인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도수 치료와 같은 비중증 치료 항목의 경우 현재는 총 진료비 100만 원 중 18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개편안 시행 후에는 81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비중증 치료 보장 한도 1000만 원으로 축소

     

    비중증 질환의 실손보험 보장 한도는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또한 하루 통원 치료 시 최대 20만 원까지만 보장하는 '일 실손 한도'가 신설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증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비급여 항목을 과다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경증 입원 치료의 경우에도 1회당 보장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중증 질환 실손보험 혜택 강화

     

    반면, 중증 질환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임신·출산 관련 항목들, 예를 들어 임신 당뇨, 사산, 전치태반, 자궁 외 임신 등의 치료가 신규 보장 항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기존의 실손 보장 한도인 5000만 원이 유지되며, 혜택이 더욱 강화됩니다.

     

    2025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경증 응급실 비용 인상 및 비급여 항목 퇴출 검토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현재는 총진료비 100만 원 중 18만 원을 부담하지만, 개편안 시행 후에는 81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남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체외 충격파와 같은 비중증 비급여 치료 항목들의 효과를 재평가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아예 의료 항목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장 많은 10대 비급여 항목을 리스트화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리스트에는 도수 치료, 영양 주사, 척추 시술, 비급여 MRI, 증식 치료, 체외 충격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비중증 및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실손보험 보장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중증 질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를 줄이고, 실손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개편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각계는 다양한 반응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https://us.forest26.com/entry/환자-부담-81로-폭증실손보험-대수술-예고

     

    환자 부담 81%로 폭증...실손보험 대수술 예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실손보험 개편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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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안 주요 내용

    항목 개편 내용
    📌관리 급여 신설 고가의 과잉 비급여 항목(도수 치료 등)을 관리 급여로 전환, 본인 부담률 인상
    📌병행 진료 급여 제한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 항목까지 100% 본인 부담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 상향 비중증 치료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90%로 인상
    📌비중증 보장 한도 축소 비중증 치료 보장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
    📌중증 질환 보장 확대 중증 질환(임신 당뇨, 사산 등) 치료 항목 보장 확대
    📌경증 응급실 이용 부담 증가 경증 환자가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최대 90% 증가
    📌비급여 항목 효과 재평가 및 퇴출 가능성 체외 충격파 등 효과 부족한 비급여 항목 퇴출 가능성 검토 및 관리 강화
    📌실손보험 가입 연령 확대 실손보험 가입 연령 상한을 기존 75세에서 90세로 확대
    📌비급여 쇼핑 방지와 관리 강화 하루 여러 병원 방문을 통한 비급여 항목 과다 이용 방지를 위한 일일 보장 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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