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Q: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A: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다음의 경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 상반기 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의 ①근로소득 ②사업소득 ③기타 소득 ④양도소득(주식 제외) ⑤퇴직소득을 포함합니다. Q: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A: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며, PDF 자료로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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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