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가 시작되면 연간 세금 일정에 따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올해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1월: 자동차세 선납(1월 16일 ~1월 31일)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내지만,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선납하면 3%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납 시 할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선호합니다. 2월: 연말정산 직장인은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최대한 환급받으세요.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Q: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A: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다음의 경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 상반기 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의 ①근로소득 ②사업소득 ③기타 소득 ④양도소득(주식 제외) ⑤퇴직소득을 포함합니다. Q: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A: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며, PDF 자료로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

월세 세액공제 활용하기 월세 지출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필요홈택스 바로가기 손택스 설치하기 ▶주요 혜택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내역 확인 가능비대상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청년 취업자 감면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경력단절여성 감면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직 시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청년 감면과 중복 시 유리한 감면율 적용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와 공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과 육아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좋은 소식이 있네요! 2024년부터는 결혼과 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이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혼인신고분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2024년에는 2021년 출생 자녀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단, 지배주주나 대표자의 친족은 제외됩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8~20세 자녀가 2명 ..